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2022.4월 기준) 2건에 따른 가산금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원) 체납월 가산금(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끝. 주무관 이진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5/19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3438 ( 2022.05.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7)
26008210
20220520044006
본청
물순환정책과-23438
D000004539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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