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2022.4월 기준) 2건에 따른 가산금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원) 체납월 가산금(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끝. 주무관 이진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5/19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3438 ( 2022.05.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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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438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5394993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