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가산금결의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2021.12.기준) 2건에 따른 가산금결의 하고자 합니다. - 가산금결의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원) 체납월 가산금(원) 끝. 주무관 고현욱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1/1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ooko@seoul.go.kr / 부분공개(7)
25173080
20220112060007
본청
물순환정책과-658
D00000445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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