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완강기 설치상태 적정성 관련 소방협의 회신(영등포구 대림동 737-6번지) 1. 서울주거자산관리2부-2146(2022.5.19.)호 『완강기 설치상태 적정성 회신요청(영등포구 번지)』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요청한 건축물() 피난기구(완강기) 설치상태를 검토한 바 상기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따라, 2022.4.21(목) 소방시설완공필증을 교부한 적법한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3. 송부하신 현장 완강기 설치 상태만으로 정학한 판단이 어려우니 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의 3항의 1 나.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임선길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05/19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71 ( 2022.05.19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2187-8192 / limsg3@seoul.go.kr / 부분공개(6)
26007689
20220520044006
본청
예방과-23671
D000004539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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