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난구조설비(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설치 확인 철저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피난구조설비(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설치 확인 철저 알림 1. 시 예방과-27397(2021.12.31.)호「피난구조설비(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설치 확인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12.11.01)에 따라 지지대는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 및 형식승인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소방시설업 관계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지지대의 구조) 제5호 5.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정부분의 부착면부터 완강기 설치고리 중심까지의 길이는 40cm 이상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10cm 이상으로 한다. 정상제품 예시 위반사례 3. 각 관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관련 업무처리 시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관련 자료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계근 예방팀장 임희숙 예방과장 전결 01/05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28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3-1196 / us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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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설치 확인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7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계근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44485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