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 1. 세제과-22825(2022. 5. 18.)호와 관련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및 공인회계사 용어 관련하여 인용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세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입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각 1부.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박성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5/1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2850 ( 2022.05.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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