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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308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육심규 이용고 김정수 05/19 한정희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필훈 구조팀장 한윤섭 구급팀장 박광철 『소방활동에 필요항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2022. 5. 양 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 소방행정과-459(2022.1.14.)호 “2022년도 양천소방서 직장 교육훈련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20144(2022.3.23.)호 “2022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 전술훈련 평가계획 알림” Ⅱ 평 가 개 요 평가기간 ? 상반기: 2022.05.30.(월) ~ 06.17.(금), 3주간 ? 하반기: 2022.11.21.(월) ~ 12.09.(금), 3주간 대 상: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소속 소방위 이하 ? 해당부서: 현장대응단 90/신정 35/ 목동 29/신월 37/ 신트리 27 구분 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218 70 54 70 24 진압/운전 122 65 37 15 5 구조 18 4 6 7 1 구급 78 1 11 48 18 ※ 다만, 현장대응단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직장훈련은 직장교육(2점)으로 평정 점수배점: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주관부서: 진압, 구조, 구급(재난관리과), 운전(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평가방법: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내용: 평가는 직위별로 실시하고, 계급별로 통합하며, 취득점수에 맞는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분야별 평가항목: 3개 분야(화재?구조?구급) 평가분야(종목) 평 가 항 목 화재진압분야 화재:1 운전:1 진 압 (지휘) ? 개인전술 평가 (공기호흡기 장착 ,소방호스 전개) 운 전 ? 소방차량 운용(펌프차, 고가차, 굴절차) 구조분야(1개) 구 조 ? 1인 로프 인명구조 구급분야(1개) 구 급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화재분야: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진압(지휘) 및 운전)[총 2개 종목] - 구조분야: 구조대[1개 종목] - 구급분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능력[1개 종목] ※ 소방전술 평가운영위원장 판단하에 평가항목은 가감을 허용함 평가일: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기간내 탄력적 운영 ? 상반기 평가일 시 간 평가대상 근무 구분 평가장소 분야 5.30.(월)~ 6. 3.(금) 09:00 ~17:00 현장대응단 3팀 각 센터 3팀 주간 본서 후정 등 화재진압 구조, 구급 6. 7.(화)~ 6. 10.(금) 09:00 ~17:00 현장대응단 1팀 각 센터 1팀 주간 본서 후정 등 화재진압 구조, 구급 6. 13.(월)~ 6. 17.(금) 09:00 ~17:00 현장대응단 2팀 각 센터 2팀 주간 본서 후정 등 화재진압 구조, 구급 5.30.(월)∼ 6. 17.(금) 탄력 운영 미실시자 본서 후정 등 화재진압 구조, 구급 ※ 운전, 구조, 구급분야는 소관부서에서 기간내 실시 ? 하반기 평가일 시 간 평가대상 근무 구분 평가장소 분야 11.21.(월)~ 11. 25(금) 09:00 ~17:00 현장대응단 2팀 각 센터 2팀 주간 본서 후정 등 화재진압 구조, 구급 11.28.(월)~ 12. 2.(금) 09:00 ~17:00 현장대응단 3팀 각 센터 3팀 주간 본서 후정 등 화재진압 구조, 구급 12. 5.(월)~ 12. 9.(금) 09:00 ~17:00 현장대응단 1팀 각 센터 1팀 주간 본서 후정 등 화재진압 구조, 구급 11.21.(월)∼ 12. 9.(금) 탄력 운영 미실시자 본서 후정 등 화재진압 구조, 구급 ※ 운전, 구조, 구급분야는 소관부서에서 기간내 실시 평가결과 조치: 소방행정과(행정팀) 제출 ? 상반기: 2022.06.20.(월) 한 ? 하반기: 2022.12.20.(화) 한 Ⅲ 세부 평가계획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체계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평가반(4명) 구조평가반(2명) 구급평가반(2명) 대응총괄팀/장비회계팀/진압대장 구 조 팀 구 급 팀 ? 구성인원: 9명으로 구성(재난관리과, 장비회계팀) - 위원장: 재난관리과장(평가업무 총괄 및 조정) - 위 원: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구조팀장, 구조운영, 구급팀장, 구급운영장비회계팀장, 현장대응단 진압1대장 ※ 평가위원은 전술훈련 주관부서 팀장 및 직원으로 편성하되,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진압대장(진압팀장) 1인을 반드시 편성 운영 ? 위원회 임무 :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도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 발령번호 : “소방청 예규 제58호” ? 예 규 명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개정 ? 발령일시 : 2021. 12. 29.字 【 주요 내용 】 ○ 직장훈련성적 평정 예외사유 구체화(제3조, 제5조) - 임신·출산, 질병·부상, 공상 등으로 구체화하고 평정방법을 세분화함 ○ 전술훈련 평가방식 개선(제4조, 별표1) -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관을 관련 자격 소지자로 지정 ○ 전문교육 평정기준 완화(제11조) - 현재 3일 이상(16시간 이상) → 반일(4시간) 이상으로 변경 ○ 현장지휘관 자격자 우대(제12조) - 전문능력 평정대상에 초급지휘관 자격을 추가 ※ 2022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변경(붙임참조)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 단계: 측정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측정?기록] ? 2 단계: 취득점수 결정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_절대평가 ◈ 소방전술훈련 평가 방식 ? 평가장소 : 소방서 후정 또는 지정된 장소 ? 평가위원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관련 자격자 소지자 ? 평가방법 :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 (제4조 준용) ? 3 단계: 평정결과 보고 [소방행정과] - 제출기한: 상반기(‘22. 6.20.한), 하반기(’22. 12.20.한)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 ⇒ 계급별 절대평가 적용 ? 전술훈련 이수목표 시간: 상?하반기 각 5개월(1.1.~5.31. / 7.1.~11.30.) - 진압대원(운전원 포함)·구조대원·구급대원: 300시간(월30시간) ※ 진압대원 : “화재대응능력 강화 소방훈련 추진계획” 병행추진 ※ 교육 이수시간: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 교육?병가?신규 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 이상: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 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 임용자: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제4조 관련) ◈ 평가점수 부여 특례 ▶ 교육 · 파견 · 출장 · 휴가 ?임신 ?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 점수의 등급별 평정점으로 결정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 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연번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1 90점이상  1등급 2 2 80점이상 ∼ 90점미만 2등급 1.8 3 70점이상 ∼ 80점미만 3등급 1.6 4 60점이상 ∼ 70점미만 4등급 1.4 5 50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1.2 6 40점이상 ∼ 50점미만 6등급 1 7 30점이상 ∼ 40점미만 7등급 0.8 8 20점이상 ∼ 30점미만 8등급 0.6 9 10점이상 ∼ 20점미만 9등급 0.4 10 10점미만 10등급 0.2 ?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Ⅲ 행 정 사 항 ? 평가 소관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따라 분야별 평가 실시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지정된 평가 종목을 숙지하여 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 ? 개인별 전술훈련 평가표를 작성하여 전술훈련 평가시 제출(붙임) 붙임 1. 전술훈련 평가관 명단 1부 2. 2022년 소방전술훈련 평가표 1부.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정 평정규정 일부 개정사항 1부. 끝. [붙임1] 전술훈련평가 평가관 명단 구분 연번 분 야 소 속 직 명 성 명 자 격 1 화재진압분야 재난관리과 구조팀장 한윤섭 화재진화사 2급 2 화재진압분야 재난관리과 구조운영 장봉진 화재진화사 2급 3 화재진압분야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이진태 화재대응능력 2급 4 구조분야 현장대응단 구조대장 허정옥 인명구조사 2급 5 구조분야 현장대응단 구조대쟝 김영주 인명구조사 2급 6 구조분야 현장대응단 구조대장 노수길 인명구조사 2급 7 구급분야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윤소라 응급구조사 1급 9 구급분야 재난관리과 품질관리 어선미 응급구조사 1급 10 운전분야 현장대응단 운전 강승완 소방사다리차운용사 11 운전분야 현장대응단 차량주임 방훈전 소방사다리차운용사 12 운전분야 현장대응단 차량주임 김상준 소방사다리차운용사 <붙임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소방청 예규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②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 4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 휴가 중인 사람 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를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 하는 사람 □ 소방청 예규 제4조(전술훈련평가) ⑥ 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소방청 예규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 소방청 예규 제12조(전문능력 평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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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308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육심규 (02-6981-8641) 관리번호 D0000045398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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