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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366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유근성 이희선 조규철 05/12 代박철우 협 조 행정팀장 김광천 장비회계팀장 김영규 구조팀장 김기환 담당자 전로사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2022. 5. 송 파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 재난대응과-20144(2022.3.23.)호 “2022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 전술훈련 평가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2433(2022.2.3.)호 “2022년도 소방 전술훈련 기본계획 알림” 구 분 계 화재진압분야 구조분야 구급분야 비 고 계 229 140 21 68 진압81 현장대응단 71 진압22 / 운전14 21 14 지휘15 (지휘팀) 15 15 운전44 거여센터 25 진압12 / 운전6 7 구조21 방이센터 24 진압11 / 운전6 7 구급68 잠실센터 34 진압12 / 운전6 16 운동장센터 25 진압12 / 운전6 7 가락센터 35 진압12 / 운전6 17 Ⅱ 평 가 개 요 평가기간: 2022.05.30.(월) ~ 6.9.(목) 기간 중 대 상: 229명(외근 소방위 이하 전원) ※ 현장대응단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직장훈련은 직장교육(2점)으로 평정 ▶분야별 화재진압, 구조, 구급 평가기간 등 별도계획 시달 예정 점수배점: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주관부서: 재난관리과 평가방법: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 세부기준 결정 평가 평가내용: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팀별 평가(단 구조,구급직원 개인별 평가) - 센터별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운전1명 포함) / 주간팀단위 훈련 병행 ? 분야별 평가항목: 3개 분야(화재?구조?구급) 평가분야(종목) 평 가 항 목 화재진압분야 화재:2 운전:3 진 압 (지휘) ? 개인전술 평가 (공기호흡기 장착 ,소방호스 전개) / 지휘 ? 팀 단위 전술훈련 운용 / 진압 운 전 ? 소방차량 운용(펌프차, 고가차, 굴절차) / 운전 ? 팀 단위 전술훈련 운용 / 펌프운전 구조분야(1) ? 1인 로프 인명구조 구급분야(1)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Ⅲ 세부 평가계획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체계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평가반(6명) 구조평가반(2명) 구급평가반(3명) 총괄 대응총괄팀장 장비회계팀장 총괄 구조팀장 총괄 구급팀장 평가 진압대장 1 위 남기인(1급) 교 이상윤(1급) 위 박병철(장비) 평가 위 남기인 평가 장 전로사 사 김창희 ? 구성인원: 12명으로 구성(재난관리과) - 위원장: 부서장(평가업무 총괄 및 조정) - 위 원: 전술훈련 주관 부서 팀장 및 직원, 화재대응능력 1급 직원 등 ※ 평가위원은 전술훈련 주관부서 팀장 및 직원으로 편성하되,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진압대장(진압팀장) 1인을 반드시 편성 운영 ? 위원회 임무 - 전술훈련 평가종목별 세부 평가방법 검토 및 심의 -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 가점 및 감점사항 기준 등 ? 평가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5. 17(화) 10:00 - 장 소 : 3층 소회의실 - 내 용 : 평가시기, 방법 등 결정 ※ 해당 운영위원 공람으로 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2022년도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 발령번호 : “소방청 예규 제58호” ? 예 규 명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개정 ? 발령일시 : 2021. 12. 29.字 【 주요 내용 】 ○ 직장훈련성적 평정 예외사유 구체화(제3조, 제5조) - 임신·출산, 질병·부상, 공상 등으로 구체화하고 평정방법을 세분화함 ○ 전술훈련 평가방식 개선(제4조, 별표1) -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관을 관련자격 소지자로 지정 ○ 전문교육 평정기준 완화(제11조) - 현재 3일 이상(16시간 이상) → 반일(4시간) 이상으로 변경 ○ 현장지휘관 자격자 우대(제12조) - 전문능력 평정대상에 초급지휘관 자격을 추가 ※ 2022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변경(붙임참조)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 단계: 측정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측정?기록] ? 2 단계: 취득점수 결정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_절대평가 ◈ 소방전술훈련 평가 방식 ? 평가장소 : 본서 훈련탑 또는 지정된 장소 ? 평가위원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관련자격자 소지자 ? 평가방법 :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 (제4조 준용) ? 3 단계: 평정결과 보고 [소방행정과] / ‘22.6.15.한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 ⇒ 계급별 절대평가 적용 ? 전술훈련 이수목표 시간: 1. 1.~ 5. 31 - 진압대원(운전원 포함)·구조대원·구급대원: 150시간(월30시간) ※ 진압대원 : “화재대응능력 강화 소방훈련 추진계획” 병행추진 ※ 교육 이수시간: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 교육?병가?신규 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 이상: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 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 임용자: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제4조 관련) ◈ 평가점수 부여 특례 ▶ 교육 · 파견 · 출장 · 휴가 ?임신 ?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 점수의 등급별 평정점으로 결정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 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연번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1 90점이상  1등급 2 2 80점이상 ∼ 90점미만 2등급 1.8 3 70점이상 ∼ 80점미만 3등급 1.6 4 60점이상 ∼ 70점미만 4등급 1.4 5 50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1.2 6 40점이상 ∼ 50점미만 6등급 1 7 30점이상 ∼ 40점미만 7등급 0.8 8 20점이상 ∼ 30점미만 8등급 0.6 9 10점이상 ∼ 20점미만 9등급 0.4 10 10점미만 10등급 0.2 Ⅲ 행 정 사 항 ? 각 부서장은 직장훈련 성적평정 이수시간 및 평가대비 직원 교육 철저 ? 평가대상자 및 평가위원 훈련평가로 인해 비번 근무자, 야간근무자 초과 근무시 시간외 수당 지급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본 전술훈련 평가 상반기 교육 훈련성적에 반영됨을 감안 준비 철저와 평가 대상자 명부 작성 '22.5.20.한 재난관리과 문서제출 붙임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1부. 2. 2022년 소방전술훈련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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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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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소방전술훈련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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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366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근성 (02-6981-5241) 관리번호 D0000045348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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