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사전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 (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사전협의 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16011(2022.5.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시로 협의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통합구역 대상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으로 부담금 면제에 대한 협의 나. 검토의견 1)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에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3조 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2)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일자, 분양공급계약체결일, 증가세대수, 교육감(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협의내용 등이 없어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에 의한 부담금 부과면제 가능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불가합니다. 2) 따라서 본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또는 학교증축) 수요가 유발되었는지 판단을 위해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 변동추이(서울통계 참고)를 토대로 학생배치계획·수립권자인 교육감과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수영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05/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342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moongho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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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사전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342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수영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53935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