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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259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주경곤 배희정 05/19 하재호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공원 내 시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 2022.5.2.) 조사대상 : 위임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22.5.17.기준 통계> ○ 토 지 : 3,668필지 ○ 건 물 : 115동 ○ 기타재산 : 입목죽 20건, 공작물 30건 조사기간 : 2022.5.19.~10.31.(약 6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실태조사 추진흐름도 및 업무 추진부서 ①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③자체 추진계획 수립 (市 자산관리과) (市 공원조성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⑥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후속조치 (권리보전, 취득보고 등) 및 조사결과 보고 ? ⑤재산관리관 중간 점검실시 ? ④실태조사 실시 (자료현행화 등)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市 공원조성과) (市 자산관리과) (市 공원조성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조사방법 ○ 위임관리관(자치구)은 단계별(4단계)로 실태조사하되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 실정에 맞게 실시 -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변동내역 정리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 위임관리관(자치구) 조사내용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 단계 ? 기초조사 : 사전준비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위임관리관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기초자료 생성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기초적인 공부자료 확인 - 재산 수량이 많은 구는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상(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토지·건물대장과 상이한 자료 검색 기능) 메뉴 활용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합병, 분할(단순 면적변경 금지)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 확인 후 수정 - 등재 누락된 재산은 시스템 입력 및 공문으로 취득보고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자치구별 조사인원, 기간, 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후 제출(‘22. 6. 15.기한) 2 단계 ?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첨부(※ 모비일 앱 사용 매뉴얼 붙임4 참조)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결과보고 철저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권리보전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관리 누락된 재산은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공부 정리 -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이행 재산은 취득보고 이행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목적 외 사용·전대·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원상복구 등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시효중단 조치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증빙자료 입력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관(자산관리과)에 이관조치 ○ 관리재산 공부정리 등 변동사항 정리 -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 -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필지로정리하여 관리효율성제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공적장부와의 등록사항 일치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등 행정조치 실시 - 지목변경이 되는지 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을 따라야 함 ○ 기타재산 입목죽 20개, 공작물 30개 현장 확인하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서식(붙임2)에 작성하여 보고 3 행정사항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2. 8월 ~ 10월중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 점 검 자 : 공원조성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2인 1조) - 총괄반장 : 공원행정팀장 / 반원 : 10명 (공원행정팀/ 생활공원팀/ 주제공원팀) ○ 점검내용 - 자치구별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수립 여부 -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행 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입력자료 일치여부 - 사용허가, 대부계약, 무단점유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점검자·확인자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보고 ○ 자치구 결과보고 : ‘22. 10. 15.기한 (위임관리부서 → 서울시 공원조성과) ○ 공원조성과 결과보고 : ‘22. 10. 30.기한 (공원조성과 → 자산관리과) 1.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붙임1)을 이용하여 보고 ▶ 해당사항 없는 서식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하여 보고 2.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정리(붙임3)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자료 수정입력, 현장사진 첨부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사용자 권한등록 신청 ○ 사용자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신청 ⇒ 시 자산관리과 승인 ○ 권한관련 문의 : 자산관리과 김소영주무관 (☏ 2133-3296) 붙임 1.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1부. 3. 실태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방법 1부. 4. 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1부. 5. 참고자료_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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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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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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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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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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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_시유토지상 건물및기타시설물 현황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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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259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경곤 (02-2133-2056) 관리번호 D0000045400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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