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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6923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종석 이재화 김선수 김상한 조인동 05/24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2021. 5.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 계획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재형 의원(의안번호 제2213호) ○ 개정내용 : 서울시 공무원 공가 사유 확대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신설>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시 ?? 그간의 경과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 2. 5. ○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의결 : ’21. 4.26.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21. 5. 4. ○ 이송 조례안 사전보고(서울시→행정안전부) : ’21. 5. 4. ○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행정안전부→서울시) : ’21. 5.18. ??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추진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 시기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무부장관이 판단하여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경우 - 기한 : 의결 이송일부터 20일 이내 - 내용 : 재의요구 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해야 함 ○ 재의요구 사유 : 상위법령 위반(열거되지 않은 공가사유 추가) 재의요구 지시 사유(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338호, ’21.5.18.) ○ 재의요구 시기 : 제301회 정례회(’21.6.10.~6.30.) ○ 재의요구 절차 재의요구 방침 수립 ? 재의요구 ? 시의회 재의결 심의 ’21.5.21.까지 ’21.5.24.까지 ’21.6.30.(예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 ?? 행정 사항 ○ (법무담당관) 개정조례안 공포중단 조치 : ’21. 5.21.한 ○ (기획담당관) 재의요구안 시의회 제출 : ’21. 5.24.한 참 고 조례제정 절차 및 재의요구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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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6923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2133-5725) 관리번호 D0000042611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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