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1738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이은옥 김형규 장양규 05/18 김승원 협 조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년 보조금 교부계획(3차) 2022. 5.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년 보조금 교부계획(3차) ’19년 하반기 국토부 뉴딜선정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국고보조금 및 시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ㅇ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통보(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1873호,’19.10.15.)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22년 4차](국토부 재정담당관-3873호,’22.5.2.) Ⅱ 사업현황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면적: 양천구 목3동 610번지 일대/148,000㎡ ㅇ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ㅇ 사업기간: 2020.1 ~ 2023.12. (4년) ㅇ 마중물사업비: 250억원 (※국·시·구 매칭 4:5.4:0.6) - ㅇ 시 행 자: 양천구청장 추진경위 ㅇ ’19. 10. 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일반근린형) ㅇ ’19. 11. 13.: 도시재생 선도지역 고시 ㅇ ’20. 1. 2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ㅇ ’22. 5.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진행 중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ㅇ 사업내용 ㅇ 기대효과 Ⅲ 교부계획 ’22년 보조금 편성 및 교부현황 (단위: 천원) 구분 통계목 22년 예산액 기 교부액 당해(3차)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합 계 교부내용 ㅇ 교부대상 : 양천구(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과) ㅇ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ㅇ 예산과목 : (정책)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단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ㅇ 당해 교부액(3회차) : ㅇ 검토 의견 - - 보조금 관리 ㅇ 사업별 추진계획(재구조화) 및 실적 등 수시 점검, 진행상황 공유 ㅇ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도시재생사업 '22년 4차) 1부. 끝.
26002866
20220519044006
본청
주거재생과-21738
D00000453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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