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2684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구현소 代이윤서 이성은 05/18 김철희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 예산 전용 계획 2022. 5.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예산 전용 계획 市 출연기관의 사업대행 종료 의사를 고려,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ㅇ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전용 계획 ㅇ 예산전용 과목 -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예산에 해당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를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예산전용 사유 ㅇ「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통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대행사업으로 추진·운영되었으며, ’22년 사업예산 편성 당시에도 본 사업을 상기 기관이 대행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전년도에 준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음. ㅇ 예산 편성 이후, 상기 기관이 연단위 대행사업 추진 시 기관 정규 전담 인력 부족 문제 및 단기 계약직 투입에 따른 여건의 불안정성 등 운영 대행 업무 추진 어려움에 따라 대행 종료 의사를 표함. ※ 관련 문서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436(2022. 4. 29.) ㅇ 이에 따라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사업은 市 직접사업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므로, ㅇ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 편성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함.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6001876
20220519044006
본청
미래청년기획단-22684
D000004538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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