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209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결 재 이춘우 배희정 05/18 하재호 협 조 교육 일지(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일시 2022.5.18.(수) 14:00 교 관 행정6급 이춘우 교육대상 공원조성과 직원 교육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안내 및 교육 교 육 내 용 □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 교육교재 ○ 서울시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실무자 교육자료' 및 리플릿 (조사담당관) □ 교육내용 ○ 법상 신고·제출 의무(5개) 및 제한·금지 행위(5개) - 신고제출의무 :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②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행위 :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가족채용 제한 ③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 신고방법 및 절차 - 권익위 청렴포탈을 이용하여 주어진 양식에 따라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 ○ 교육프로그램 안내 : e-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교육시간 2:10) / 인재개발원 < 교육 사진 >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리플릿) 1부.
25999387
20220519044006
본청
공원조성과-22209
D00000453844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