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문서번호 재무과-32204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결 재 송충민 이은영 05/31 권순기 협 조 교육 일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교육일시 2022.5.30.(월) 11:00~11:20 교 관 재무과장 교육대상 재무과 전 직원 교육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교육 목적 ㅇ 이달 19일부터 시행 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해, 부서 내 위반 사항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교육 내용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함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의무 및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시 제재·위반행위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5개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을 이용하여 신고 - 행정포털 이해충돌방지 게시판을 통해 우리 시 부동산 개발 정보 확인 ㅇ 법 위반 시 제재 - 위반자에 대하여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벌금, 최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1부. 끝. 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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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2204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충민 (02-2133-3214) 관리번호 D0000045469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