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492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한세영 최형준 05/18 임미경 협 조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햇빛발전팀장 최미경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안내(자산관리과-21682, ’22.5.3.) 조사계획 ○ 조사대상 : 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 106건(’22.4.19.기준) ○ 조사기간 : ’22.5.1.~’22.10.31.(6개월) ○ 조사주체 : 공유재산 업무 총괄 및 관련 업무 담당자 ○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불법 무단사용 여부 등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해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 반영하여 실시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계약 내용 입력,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토지·건물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정밀조사 :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 측량 등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등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추진일정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참가 : ’22.6.8.(자산관리과 주관) ○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2.7월~9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2.10.31. 붙임 1. 녹색에너지과 시유재산 목록 1부. 2.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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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녹색에너지과 시유재산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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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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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492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세영 (02-2133-3557) 관리번호 D0000045390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