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사전대비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 시행(2022.5.19.) 나. 소방감사담당관-22078(2022.5.16)호「이해충돌방지법 시행(5.19) 대비 교육 결과 알림」 2.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교육자료, 주요 행위기준 등을 시달하니 법령 숙지 등을 통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 5. 19. 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직무관련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내근)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굴하여 제출하고(붙임3, 2022.5.23.한) 나. 해당 법령 및 업무편람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 1부 2. 이해충돌방지법 주요사항 1부. 3.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사례 제출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한만선 소방행정과장 전결 05/18 代한상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426 ( 2022.05.18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12 /전송 02-430-8119 / mandoly@seoul.go.kr / 부분공개(5)
25998949
20220519044006
본청
소방행정과-22426
D000004538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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