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사업 상가 분양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류금렬 귀하 (우065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 34 204동 1604호 (방배동, 방배2차현대홈타운))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사업 상가 분양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2.8.2. 이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상가소유자의 부대·복리시설 분양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개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 종전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개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제1항 각호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종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48호, 2012.7.30.개정)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각각 주택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2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상가소유자의 부대·복리시설 분양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94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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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사업 상가 분양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894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5385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