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처분 청문주재자(변호사) 참석비용 1. 어르신복지과-20221호, 20225호(2022. 3. 24.), 22203호(2022. 4. 20.)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이 자문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자문 수당 지출 나. 지출금액 : - 산출근거 : - 지급기준 : 서울시 2022년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다. 일시 및 장소 : 라. 지출대상 :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바. 지급방법 : 개인 계좌입금 붙임 1. 수당 지급조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5/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871 ( 2022.05.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25997249
20220519044006
본청
어르신복지과-23871
D00000453875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