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층간, 벽간 소음을 막기 위한 구조로 오피스텔, 아파트를 짓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시 도로변 건물과 상가건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10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건축, 주택, 정비사업은「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양한 법령 규정 내에서 각 사업의 목적 및 특성, 도시계획적 목적 및 영향 등 다양한 요인과 필요에 의해 제도화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는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지역에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주민동의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법」에 따라 제한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 맞게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제도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전문가의견 수렴, 공론화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정연민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5/1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095 ( 2022.05.17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14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haeun14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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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95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민 (02-2133-7017) 관리번호 D0000045382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