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접수 / 문자원문]■ 민원내용접수번호 20220...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접수 / 문자원문]■ 민원내용접수번호 20220...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민규님께서는 `단속전담반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고 답이 왔지만, 오랫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반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매우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금액 및 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하천법에 따르면 취사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늘막 텐트가 아닌 일반 텐트를 칠 경우에도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벌금인데,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왜 하천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의견을 주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추후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하다가, 퇴근(?)을 할 때에는 방수 비닐막으로 잘 감싸서 여의한강공원 천상의계단 대형화분들 옆에 놓아두고 다음 날 다시 와서 장사를 재개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방치해둔 불법 적치물들을 단속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단속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불법 거리가게 영업은 7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안내센터에서는 단속전담반이 투입 되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치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토록 계고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노점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의도안내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의도안내센터 : 02-3780-0561)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정복엽 여의도안내센터장 05/17 김홍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939 ( 2022.05.17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5 /전송 020 / 20180302060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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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접수 / 문자원문]■ 민원내용접수번호 202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1939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복엽 (02-37800565) 관리번호 D000004538006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