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180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38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수연 최병천 代최병천 代권순기 05/1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자체 전수조사('22.3~4월)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자산관리과-2827호, '22.3.17.) (조례위임사항) 공유재산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자체 점검 (법령위반사항) 법령 위임없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등 불합리한 조례 개정 (용어정비 등) 그밖에 용어 순화가 필요한 사항 및 불필요한 조례 정비 등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지방의회 동의를 통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등 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항 등 정비 ○ 기타 용어의 명확화 및 범위의 구체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개정내용 공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 및 개정사항 반영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이 1회로 한정'됨에 따라 조례 반영(안 제4조) - 현재 공유재산 조례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개정('22.4.20.)으로 민간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안 제11조) -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일률적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22.4.20.)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 신설 - 기준가격은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반영하고, 토지 기준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 6천㎡ 및 처분 5천㎡로 규정 다.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0조제6항) - 자치단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대부료)를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20.12.22.)됨에 따라 감경규정 신설 라. 대부료의 납기 관련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최대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안 제33조) - 대부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30일 이전부터 사용개시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 정비 - 시행령 개정('20.12.22.)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벤처기업의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불명확한 조항과 조례 미비점 등 정비 가. 구청장이 위임 관리하는 시유재산 중 시장 승인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3조) - '대장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하려는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조항 없음 - '대장가격 5억원 미만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의 단서조항과 동일하게 연접하거나 동일 사업구역 내의 경우 다수 필지이더라도 일단의 토지로 보아 재산 가격을 합산하여 승인받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의사항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사항을 신설하며, 중복 규정 되어있는 단서 조항 삭제 (안 제4조의2) - 공유재산법 개정('22.4.20.)으로 추가 반영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심의회 심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밖의 조례 위임에 따른 심의회 심의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신설 - 공유재산법 및 조례에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 이미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의회 생략 대상의 예외사항으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서조항 삭제 다.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맞게 정비(안 제38조) - 조례상 2012.12.31.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수의계약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하게 단서조항 신설 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39조의2)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 (30명 이내 → 10명 내외) 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현행화 - (제4조제1항)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 → 영 제10조의3 - (제30조제1항) 영 제35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 (제30조제4항) 법 제34조제2항 → 영 제35조제2항제3호 - (제30조제5항)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추진일정 ○ '22. 5. : 관련 부서 등 의견 조회 ○ '22. 5.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2. 5. : 입법예고, 규제, 갈등, 성별, 부패평가 의뢰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의뢰),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 진단) ○ '22. 5. : 입법예고(20일간) ○ '22. 6.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 7. : 조례 개정안 확정방침 수립 ○ '22. 7. : 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법무담당관) ○ '22. 7. : 조례규칙심의회 (법무담당관) ○ '22. 8. :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시의회) ○ '22. 9. : 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결(제310회 임시회) ○ '22. 9. : 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붙임 1.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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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180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5382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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