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관련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관련 의견 조회 1. 제2021-179[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1.28.]호 관련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1[입법안]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1.2.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1.28.(목) ~ 2021.2.17.(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다. 의견 제출양식 : 붙임2[검토서식] 3.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276호, ’20.12.22. 공포)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정(붙임3, 4[조례 운영현황 및 법령위임사항]) 중 자치입법 미비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니, 추가 자치입법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도 위와 같이 붙임2[검토서식]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개별 조례로 제·개정할 사항은 의견제출 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서 수신부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영 등 해당업무 담당부서 붙임 : 입법안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1/28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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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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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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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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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유재산법령 위임사항 [법 시행령 - 운영기준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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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39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1804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