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진로양보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 2017. 12. 26. 개정/ 2018. 6. 27. 시행)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 6. 21.)『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집행 지침』 다. 재난대응과-13314(2018. 6. 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2.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중 적발된 소방차 우선통행(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구성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서별 5~7명 구성(외부위원은 2명 이상 → 의용소방대원 가능) 나. 위원장은 행정과장, 내부의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다. 심의회 운영: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행정과장 간사 대응총괄팀장 대응총괄팀장 내부위원 행정팀장 행정팀장 내부위원 구조팀장 구조팀장 내부위원 구급팀장 구급품질 내부위원 사법조사담당 사법조사담당 내부위원 - - 외부위원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 경찰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 경찰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5/17 代채종호 협조자 담당자 김호진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강인식 시행 재난관리과-21138 ( 2022.05.17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925-0119 / coke8527@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90884
20220518051006
본청
재난관리과-21138
D000004537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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