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교육 및 자체기준(안) 수립 제출 요청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교육 및 자체기준(안) 수립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 시행(2022.5.19.)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21933(2022.5.11.)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5.19) 대비 교육 참석 알림」 다. 市 소방감사담당관-22078(2022.5.16.)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5.19) 대비 교육 결과 알림」 2. 위와 관련 2022.5.19.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기준(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2. 5. 17.(화) ~ 5. 19.(목) 나. 교육대상: 전직원(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4개소) 다. 교 관: 해당 부서장 라. 교육내용[붙임 1, 2, 참조] 1)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의 신고의무 및 제한·금지행위 기준 설명 2) 공공기관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서울시 지침 안내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발굴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업무편람 포함)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부서별 자체기준(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전직원은 2022.5.19.까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e-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결과제출: 부서별 자체기준(안)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수증(스캔)은 2022. 5. 23.(월)까지 문서 제출 4. 향후 계획 가. 공공기관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매뉴얼 교육 실시 예정 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책자 제작 및 각 기관(부서) 배부 예정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실무자 교육자료(서울시) 1부(별도송부). 2. 이해충돌방지법 표준 교안(시행령 반영) 1부. 3.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자체기준(안) 수립 제출(부서명)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5/1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010 ( 2022.05.17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2 /전송 02-797-8119 / ragi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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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표준 교안(시행령 반영).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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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자체기준(안) 수립 제출서식(부서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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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교육 및 자체기준(안) 수립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010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락 (02-6943-1412) 관리번호 D0000045377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