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4499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한효민 05/19 협 조 이영미 이영미 교육일지(2022.5.19.) 교육일시 2022.4.26.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직원 19명(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1. 지방선거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2.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주요 내용 교육 4.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심의의결 사례 교육 교 육 내 용 1. 지방선거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교육목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철을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 관련공문 : 조직담당관-14200호(’22.1.3.) □ 특별교육 ○ 사무실 캐비닛, 서랍 잠금 등 보안관리 철저 ○ 코로나 19 관련 사무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시간 사적 용무 및 유기행위 금지 ○ 직장 내·외 성희롱 성폭력 발생 예방 철저 -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선후배, 동료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확행 □ 교육내용 ○ 선거 관련 시기별 행위제한 시 기 내 용 선거기간 중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금지 선거일전 6일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 경위나 그 결과의 공표 인용보도 금지 2.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 교육 목적 ? 체납징수 특별팀 업무를 숙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교육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정수처분 시 생활안전재해 예방 철저 ? 체납징수 특별팀 운영 - 2022년 5월 체납징수 일정 공지 - 특별관리 대상 동 선정 - 체납징수 조편성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 - 현장 출장시 위험요소 등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 실시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등 적극 행정처분 조치 ?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가정용 정수처분 별도 주의요함 ? 정수처분 이후 수전관리 등 철저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주요 내용 교육 □ 교육목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을 앞두고 우리과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내용 ○ 이해충돌의 정의(제2조 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제1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신설 -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행위 등 행위기준 규정 < 신고 · 제출의무 > < 제한 · 금지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교 육 내 용 4.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심의의결 사례 교육 □ 교육목적 주 문 A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A시가 보유한 미납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교육으로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사례 ○ A시 시설관리공단의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A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결정이유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6009980
20220520044006
본청
요금과-24499
D00000454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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