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내 투약 불가능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내 투약 불가능 관련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고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약을 투약할 경우 미리 부모의 투약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문자,SNS 등)하고 투약요청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0-1판에 의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는 증상이 호전 될 때까지 등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 체질 또는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등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은 안착기(5.23~) 전환 시 방역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개정 예정이며, 지침 개정 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히 관할 구청과 어린이집에 전파하겠습니다. 시민님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백성아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성아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5/17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396 ( 2022.05.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768-8831 / susia2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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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내 투약 불가능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396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성아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5376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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