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 인수합병시 실적)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반납한 상태인 B업체를 인수합병 하려고 하는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B업체의 기존 실적을 A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므로, - 면허를 반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을 인수합병하여 실적 활용 여부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 또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774 ( 2022.05.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pky72002@seoul.go.kr / 부분공개(5)
25986081
20220518051006
본청
주거정비과-22774
D00000453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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