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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419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김극남 김희경 05/02 조정래 협조 전문위원 오정균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 4. 26.(화), 10:00~12:00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제 :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참석대상 : 시의원, 발제 및 토론자 등 약 40명 참석인원 ? 시의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등 ? 서울시: 김장수(공동주택지원과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 외 부: 하원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 강은택(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재민(법무법인 산하), 허만(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용 진 행 비 고 10:00~10:10(10') 개회 ○ 개회,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회] 김희경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10:10~10:15(05') 개회사 ○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0:15~10:20(05') 인사말 ○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10:20~10:25(05') 소개 ○ 발제?토론자 소개 및 토론 진행 [좌장] 전석기 부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0:25~11:00(35') 발제 [주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 11:00~11:30(30') 토론 ?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 허 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11:30~12:00(30') 폐회 ○ 폐회 및 마무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주요 발제 ? 발제주제: 현장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제자: 강은택) - 공동주택 거주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제도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과 적용 방안,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주요 토론 ? 토론주제 1: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효력 (토론자: 이재민)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민주적 절차 통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리규약 준칙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토론주제 2: 소셜믹스 아파트의 관리규약 통합 필요(토론자: 하문숙) - 혼합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관리규약을 따로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혼합단지의 관리규약을 하나로 통일하여야 함 ? 토론주제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토론자: 허 만 ) - 감사 요청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율 기준을 10%로 낮추는 등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토론주제 4: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토론자: 김장수) - 공동주택 관리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 확대가 절실하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시의회와 협회의 협조가 필요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의무이행 조항과 탄력 적용 가능한 조항을 분리하는 등의 대안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해결은 지역 거버넌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문제점 인식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음 - 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효력과 개별 관리규약에 대한 적용 방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시의회, 집행부 및 이해 당사자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었음 ? 향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한 입법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참고의견으로 활용 Ⅴ 비 용 정 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260 1,260 0 사무관리비 1,060 1,060 0 참석수당 960 960 0 행사용품 등 100 1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2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360,000원×1명=360,000원 - 토론자: 200,000원×3명=600,000원 붙임 : 1. 포스터, 자료집 각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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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419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극남 (02-2180-8199) 관리번호 D0000045280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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