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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풍수해 대비 산림 안전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484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윤정환 신현호 전결 05/16 안수연 협 조 생태기획팀장 장일진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생태복원팀장 이흥규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2022년 풍수해 대비 산림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2.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풍수해 대비 산림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2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 대비 산림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하천관리과-22871(2021.5.12.)호] 추진기간 : 2022. 5. 15. ∼ 10. 15.(5개월) 대 상 ○ 서울둘레길 : 156.5㎞(북한산국립공원 포함) ○ 숲길·등산로 : 698개 노선 753㎞ ○ 무장애숲길 : 30개 노선 59.7㎞ ○ 조 림 지 : 207㏊(’21년 73㏊, ’20년 62㏊, ’19년 72㏊) ○ 숲 가 꾸 기 : 990㏊(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유아숲체험원 : 69㏊(남산공원 등 75개소) 기본방향 ○ 여름철 태풍?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 자치구 등 산림 내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현황보고, 응급복구 시행 및 연락체계 유지 Ⅱ 추진계획 추진방향 ○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등산로 등 사전점검 실시 ○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시 입산통제 검토·시행 ○ 풍수해 대책반을 운영, 비상근무체계 확립 ○ 유관기관(북한산국립공원관리소)과 협조체계 구축 세부추진 계획 ○ 호우·태풍 대비 등산로 등 산림 내 점검 실시 일 시 :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전·후 수시 실시 방 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점검 점검사항 ? 서울둘레길 ? 등산로 노면, 목계단, 데크시설, 안전난간, 배수로 등 ? 숲길 및 등산로 ? 등산로 배수시설, 목계단, 데크계단, 안전난간 등 점검 ? 무장애숲길 ? 데크로드, 안전난간, 데크기초 파손 및 철골 접합부분 등 ? 조림지 및 숲가꾸기 대상지 ? 지주목 결속 상태, 수목 전도 위험 여부, 조림지 토사 유출 등 ? 기 타 ? 산림 내 위험수목, 벌채·숲가꾸기 부산물, 유아숲체험원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즉시 보수 ? 상태불량 및 위험요소는 응급조치 후 피해복구 대책 강구 점검 및 정비 완료 후 보고(자치구 → 자연생태과) ○ 피해발생 및 복구 등산로 등 피해 발생 시 시민 접근 우선 통제(2차 사고예방) 현장조치 가능한 피해는 자체 장비?인력을 활용, 즉시 복구 시행 자체 복구 불가 시 시민의 접근 통제 후 긴급 복구공사 시행 시설피해에 대한 신속한 상황파악 및 피해상황 보고 철저 ※ 피해발생 시 자연생태과로 즉시 보고 ○ 입산통제 및 상황전파 입산통제 : 단계별 기상특보 발효 시 검토·시행 상황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 안내 문자 등 시행 ? 일반시민 : 각 자치구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 안내 문자 등 활용 ? 시·자치구 직원 : 메일 및 SNS, 푸른도시국 밴드 등 활용 ? 안내문안 예시 ? 제 ○호 태풍 ○○가 북상함에 따라 등산 중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 ○월 ○일 ○시부터 입산을 금지합니다. ? 서울특별시 - 조치사항 : 가용인력을 활용(안내문 게첨, 안전띠 설치 등), 관할 구역 내 등산로 입산 통제 ○ 유관기관(국립공원공단) 협조체계 구축 유관기관 : 북한산국립공원관리소 협조내용 : 등산객 입산금지 시행 및 주요 피해상황 공유 Ⅲ 풍수해 대책반 편성·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임무 ○ 실 무 반 : 시설복구반(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 운영기간 : 2022. 5. 15. ~ 10. 15. (5개월) ○ 주요임무 :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 상황 파악 등 근무조 편성 : 총괄 자연생태과장, 조원 4개조 21명(붙임2 참조) 비상근무 발령기준 구분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판단기준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태풍주의보 발령 시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수위8.5m예상시 ?태풍경보 발령 시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이재민 다수 발생 시 단계별 근무방법 ○ 1단계 : 재해안전대책본부 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근무자 1명 파견 ○ 2단계 : 재해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1명 파견, 자체 근무조 운영(상황실 근무자 포함 2명) ○ 3단계 : 재해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1명 파견, 자체 근무조 운영(필요시 전직원 1/2교대 근무 실시) ○ 근무시간 ※ 단, 09:00 이전 비상 발령 시 해당일 근무자가 근무 평일 : 24시간 근무 (09:00 ~ 다음날 09:00) 주말 : 12시간 근무 (09:00 ~ 21:00, 21:00 ~ 다음날 09:00) ※ 단, 09:00 이전 비상 발령 시 해당일 근무자가 근무 근무내용 ○ 풍수해 관련 기상예보 시 단계별 상황유지 ○ 기상예보 및 예비특보 시 판단기준에 따라 비상근무 ○ 피해발생지역 신속한 피해조사 및 피해현황 작성·보고 ○ 기타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지시사항 이행 Ⅳ 행정사항 ○ 추진계획 시달 및 자치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적용기준 ? 평일 야간 00:00 ~ 09:00까지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 주말, 휴일에는 8시간 이상 근무시 ※ 평일 18:00 ~ 24:00까지는 1일 4시간 이내 초과근무 인정 대체휴무 방법 ? 평일 야간 : 익일 정상 근무시간(09:00~18:00)에 휴무 실시 원칙 ? 주말 휴일 : 휴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 ※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인정 등은 「2022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5739(’22.2.12.)] 참조 붙임 1.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계획 1부. 2. '22년 태풍·호우 대비 근무자 편성표 1부. 3. 여름철 태풍 호우 대비 등산로 등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4. 등산로 등 피해상황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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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태풍 호우대비 근무자 편성표.hwpx

    비공개 문서

  • 여름철 태풍 호우 대비 등산로 등 점검결과 보고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등산로 등 피해상황 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풍수해 대비 산림 안전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484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환 (02-2133-2165) 관리번호 D0000045367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