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정비 및 실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정비 및 실적 제출 요청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의 양이 조업일 기준 1일 평균 100kg 이상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 배출시설 사업장 명단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다음 내용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를 정비하여 5.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배출자신고 대상 사업장 발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분’에서 ‘대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임 나.‘발생량’은 조업일 기준 1일 평균 발생량을 작성(ex:1,000kg/일) 다.‘처리방법’은 자치구 처리 또는 사업장 스스로 처리 중 해당 사항에 “○” 표시 라.‘비고’는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아래 사례에 따라 참고하여 작성 (기 배출자신고) 마. 중복된 셀은 사업장명에 붉은 줄로 삭제 표시 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폐기물을 (조업일 기준)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붙임의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300kg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1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발굴 대장을 5. 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2. 7. 1.부터 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장폐기물 반입 전면 금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자체처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해 조속히 자체 처리계획 수립을 독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붙임 대기, 수질오염 사업장 명단(배출량, 처리방법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5/16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652 ( 2022.05.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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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정비 및 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652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정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536962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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