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575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추현민 차원경 05/16 정진숙 협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계획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계획 2022. 5. 16. (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차원경☎4730 담당:추현민☎4732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밀키트 판매업체 등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 식품안전관리 강화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3515호(‘22.5.11.) ○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Ⅱ 추진개요 □ 기 간 : 2022. 5. 17.(화) ~ 5. 23.(월) □ 대 상 : 서울 소재 무인으로 운영하는 식품취급시설 □ 방 법 : 자치구 민관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점검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보관?유통기준, 위생적 취급 여부 등 ○ 수거검사 :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 50건 ※ 수거의뢰는 5. 17.~ 5. 23.(5일간)만 가능 날짜 준수 철저 □ 소요예산액 : (단위: 천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점검계획 □ 기 간: 2022. 5. 17.(화)~ 5. 23.(월) □ 대 상: 무인 운영 편의점, 카페 및 밀키트 판매업체 - 업종별 ○ [붙임1]의 점검대상업체 ☞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점검 ※ 그 외 무인판매업체 신규 발굴시 결과보고서에 반영 작성 □ 방 법: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관합동점검 ○ [붙임2] 업종별 점검표 양식 참고 ※ 단, 무인편의점의 경우, '무인식품취급시설 지도·점검표' 활용 □ 주요점검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보관 및 유통기준, 위생적 취급 및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등 법령 준수 여부 ※ 세부점검내용 · 무등록 ?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 무인시설 내 기계기구류 위생관리 여부, ·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 소독 여부 · 무인시설 내 테이블, 쓰레기통 등 위생관리 여부 · 위생상태 및 기계류 점검 실시 여부 및 점검표 기록, 비치 여부 2 수거·검사 □ 기 간: 2022. 5. 17.(화)~ 5. 23.(월) ※ 날짜 준수 철저 □ 대 상: □ 수거방법 ○ 식품공전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수거량: 총 600g 이상으로 5개 이상(포장일자 동일한 검체 채취) (예시) 밀키트 1개 검체량이 90g일 경우, 7개 수거 □ 검사항목: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유형별 기준 규격 □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관리팀 Ⅳ 행정사항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 점검 결과「식품위생법」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는 고발 조치 ○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 및 6개월 이내 재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현장사진 또는 동영상(1건 이상) 등 증거 확보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필히 제출 ? 점검 결과 우수업소 사례 제출 요청 - 점검 결과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사례 및 현장사진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우수사례 전파에 활용) □ 결과보고 ○ (자치구 → 시) [붙임3] 양식에 따라 ’22. 5. 25.(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 점검결과보고서,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수거비 증빙자료 등 제출 (시 → 식약처) ’22. 5. 27.(금)까지 제출 ○ 현장보고장비 이용 점검 결과 및 수거내역 입력 □ 공무원 출장 여비 및 수거비 지급(서울시 지급) ※ 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자치구 지급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수거검사 및 결과 제출 붙임 1. 서울시 점검대상 업체 현황(무인편의점 등) 1부 2. 점검표 양식 등 각 1부 3. 점검결과 최종 보고(양식) 1부 4.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양식) 1부. 끝. 참고자료 식약처 업체선정 기준 ? 업체선정기준 ? 무인편의점 52개소 - 일과시간(09:00~18:00) 중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구분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개소 8 29 15 CU, 미니스톱: 현재 24시~06시 야간만 무인으로 운영으로 제외, 세븐일레븐은 무인운영시간 확인이 안되는 업체 포함 ? 무인 카페 및 밀키트 등 259개소 - ‘무인’으로 인허가 정보 조회 72개소, 밀키트 브랜드(담꾹 등 10개)를 추출, 인허가 정보 조회 18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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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점검대상 업체 현황(무인편의점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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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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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 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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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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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575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민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537047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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