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3공구)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1587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박종혁 박운용 05/13 이승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3공구)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2회) 요청이 있어 물가변동 금액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건설사업관리비)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제1회) ※ 영동3감 제2021-049호(2021. 7. 6.) ○ 건설사업관리용역 제1회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완 및 제2회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 영동3감 제2022-104호(2022. 4. 6.)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토목3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0.11.17. ~ 2028.4.16 구 분 용역기간 비고 총 괄 '20. 11. 17. ~ '28. 04. 16. 1 차 '20. 11. 17. ~ '21. 07. 28. 준 공 2 차 '21. 07. 29. ~ '22. 04. 12. 준 공 3 차 '22. 04. 13. ~ '23. 02. 28. 진행중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주)삼안, (주)유신, (주)태조엔지니어링, (주)경동엔지니어링, (주)동아기술공사 추진경위 ○ ’20. 10. 7. :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 ○ ’20. 11. 17. : 용역 착수 ○ ’21. 7. 6. : 물가변동(제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감리단→추진단) - 1차 용역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 요청(1차 : ’20.11.17 ~ ’21.7.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2〉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22. 2. 17. : 물가변동(제1회) 관련 보완 요청(추진단→감리단) ○ ’22. 3. 31. : 물가변동(제1회) 보완 및 물가변동(제2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감리단→추진단) - 2차 용역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 요청(2차 : ’21.7.29 ~ ’22.4.12)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산출된 품목조정룰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 ○ 물가변동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구 분 제1회 제2회 충족여부 비고 조정방법 품목조정 품목조정 충족 기준시점 2020. 10. 7 (계약체결일) 2021. 1. 7 (직전조정기준일) 충족 90일 이상 경과 비교시점 2021. 1. 7 2022. 1. 1 품목조정률 3.46% 3.51% 충족 3% 이상 ※ 품목조정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건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 제1회 물가변동 세부 검토내영 구 분 금액 비고 ○ 제2회 물가변동 세부 검토내용 구 분 금액 비고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3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제1회 및 제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검토결과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기준시점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가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2차 용역은 준공되었지만 용역기간 중 물가변동 적용 요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물가변동 적용은 적정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3차 용역 준공시기 도래 시 물가변동 조정액반영하여 설계변경하고, 1차 및 2차 용역의 물가변동 미반영내역에 대해 정산처리코자 함. 【붙임】1. 물가변동(1회) 검토서 1부. 2. 물가변동(2회)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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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3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1587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혁 (02-3708-2442) 관리번호 D000004535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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