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서울 종로구 신교동 개발 제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서울 종로구 신교동 개발 제언) 1.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로구 신교동(서촌) 재개발 추진 요청 ○ 회신내용 -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구역면적 10,000㎡ 이상, 노후도가 동수의 2/3이상을 필수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며,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연면적 노후도 등에 대하여 1개 이상 만족하여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재개발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라 주민동의 30% 이상으로 공모 신청서를 자치구청에 제출하고, 자치구청의 검토 및 후보지 추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추천권이자 일반재개발 입안권자인 해당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703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pky72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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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서울 종로구 신교동 개발 제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703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45356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