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22.1.1)으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시도경찰청(서)의 예산집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 개정 훈령에 따라 조문 통합·이동하고 중복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조문간 정합성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정비 ○ 기타 인용조문 및 별표·별지서식 정비 나. 공포·시행일 : 2022. 5. 12.(목) ※ 서울시보는 시 홈페이지 참고(서울소식-공고-서울시보-제3782호) 붙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주무관 임경진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05/1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29636 ( 2022.05.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16 /전송 02-768-8880 / nicekj8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74944
20220517050006
본청
재무과-29636
D00000453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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