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지정 동의율 산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영 제12조)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시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 동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입안권자인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636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973016
20220514045506
본청
주거정비과-22636
D00000453560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