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2154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보경 代서은하 05/13 代김갑규 협 조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안전점검팀장 代박재웅 2022년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022년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계획 호우·태풍으로 인한 민간건축공사장, 재난취약시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 ·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ㅇ 2022년 풍수해 대책 보고회 (시장 주재,‘22. 5. 9.) ㅇ 2022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22. 5. 12.) □ 추진기간 : '22. 5. 15. ~ 10. 15. (5개월) □ 관리대상 Ⅱ 세부 추진계획 □ 비상근무 체계 ㅇ 비상근무 기준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명령 (1~3단계)에 따름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o 호우·태풍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o 호우·태풍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 발령(한강대교수위8.5m) o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확실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근무 체계 (인원) · 상황 주시 (전파) 요원 1명 - 6급 이하 1명 (연락체계 유지, 유사시 부서 상황 근무) · 상황요원 2명 - 5급 이하 2명 (부서 상황 근무) · 상황요원 4명 (필요시 1/2 또는 전직원) - 1개팀 (3~4명) (부서 상황 근무) ※ 위기관리 실무부서장 지휘 ㅇ 근무자 편성 - 1단계 : 6급 이하 1명 ※ 공사장안전관리팀은 재대본 근무로 제외 - 2단계 : 2명 (1단계 근무자 + 팀장) · 근무순서 : 공사장안전관리팀(장) → 안전제도팀 → 안전점검팀 → 건축물안전관리팀 - 3단계 : 1개팀 전원 (필요시 1/2 또는 부서 전직원) · 근무순서 : 안전제도팀 → 안전점검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 건축물안전관리팀 ※ 인사발령 시 후임자로 대체 ㅇ 근무시간 : 발령 시 ~ 해제 시 (근무교대 : 오전 09시, 오후 09시) - 평일 : 09시 ~ 익일 09시 - 주말 / 휴일 : 주간 (09시 ~ 21시), 야간 (21시 ~ 익일 09시) · 근무 완료 또는 해제 시 다음 근무자(팀)가 순차적으로 수행 · 근무 교대 시간 2시간 이내 단계 발령 시 다음 근무자가 응소 ex) 토요일 19시에 단계 발령 시 야간 근무자가 응소 ㅇ 근무장소 : 지역건축안전센터 사무실 ㅇ 근무자 임무 - 공사장안전관리팀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시설복구반) 근무 (본관 지하 3층) · 부서 상황 근무자 근무 안내, 부서 상황 근무자와 업무 협업 - 1단계 근무자 : 상황 주시 및 연락체계 유지 (유사시 부서 상황 근무) - 2단계, 3단계 근무자 · 비상 근무 체계 가동 (자치구, 관련부서 등), 공사장(건축물 등) 사고 접수 및 전파, 공사장(건축물 등) 점검 및 조치 결과 수합·보고, 사고 현장 출동, 기타 수명사항 처리 등 Ⅲ 행정사항 □ 비상근무자 복무 관리 ㅇ 시간외근무 수당 : 평·휴일 근무 시 1일 최대 4시간 인정 ㅇ 대체휴무 : 평·휴일 1일 8시간 이상 비상근무자의 경우 대체휴무 실시 - 근무관리대장 작성·보관 붙임 1. 2022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1부. 2. 지역건축안전센터 비상근무자 편성 명단 1부. 3. 근무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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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045506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2154
D000004535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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