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자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무허가 주택 취득하여 조합설립 전 무허가 주택은 증여하고 추가 토지 취득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 가액 합산 가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제3항에서는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제2호)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제3호)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 취득한 토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결정하여야 하며, 정비구역 및 세대의 현황, 공유취득 여부 등 관련 공부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641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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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641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356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