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099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임동근 신현성 05/13 이영순 협조 주무관 정재훈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자 관련 교육결과 보고 2022. 5. 총 무 과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자 관련 교육결과 보고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성희롱 에방 및 장애인 인식 등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ㅇ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1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개요 ㅇ 교육기간 : '22년 상반기(22.3.15., 3.31., 4.27.)중 3회 ㅇ 교육대상 : '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참여자 4명 (서소문본관 2명, 북서울미술관 2명) ㅇ 교육방법 : 교육자료 배포 후 대면 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에 익숙치 않은 고령참가자에 대한 교육 실시 ㅇ 교육과목 및 교육 시간 연번 과 목 명 교 육 시 간 법정 교육시간 1 성희롱예방교육 3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1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노동인권교육 1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4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8시간 - 정기교육 : 매달 1시간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정기교육 분기별 3시간 이상 ※ 안전보건 교육은 인재개발원 등에서 인터넷 별도 실시됨 붙임 1. 교육 참석자 명단 4부. 2. 교육 현장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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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045506
본청
총무과-22099
D000004535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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