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타운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조건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모아주택사업은 관련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지정한 후 관리지역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통해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위의 동의조건을 만족해야만 조합설립이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드리니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5/1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1734 ( 2022.05.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25966418
20220514045506
본청
전략사업과-21734
D000004535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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