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연장(전세사기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연장(전세사기 경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접수번호:)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이용 중 임대차기간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의 잠적으로 대출연장이 안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통해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하여 대출금의 심사, 운용, 회수 및 신용등급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며, 서울시에서는 정상적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은행 확인 결과 임대인의 잠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대출연장 및 상환여부 등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출은행의 별도 심사 및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출의 이자지원은 부부에게 통산 1회에 한하여 지원이 되오니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 시에는 특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12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22869 ( 2022.05.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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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연장(전세사기 경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869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형 (02-2133-1594) 관리번호 D0000045351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