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 접수해 주신“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출석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건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칙 제36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축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9조 제5항“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회의 개최에 따른 동별대표자 출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회의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대상인지 등을 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사자간 의견이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사법기관 등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879 ( 2022.05.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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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879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3487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