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반포22차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초구청장 (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신반포22차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거개선과-19354(2022. 5. 11.)호와 관련입니다. 3. 신반포22차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 협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사업부지 인접도로 포장 등 소관사항(잠원로) 나. 검토의견 1) 사업계획승인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협의할 것 2) 공사장 진출입 등을 위한 시도 점용 시 출입시설(또는 진입을 위해 시도 사용 시) 전,후 30m연장으로 유지관리할 것 ※ 재료는 서울시 포장시방서에 따라 적용 시행(일반차로: WC-3, 1등급골재) 3) 사업부지 진입로 확장으로 기존보도 일부가 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보도상에 매설된 지하매설물 깊이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도로법시행령제54조제5항관련)에 충족될 수 있도록 붙임을 참고하여, 매설물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것 4) 사업완료 후 사업지와 접한 포장구간(잠원로 전폭) 하자보수는 원인자에서 시행 5) 기타 재건축 공사 및 공사차량으로 인해 주변 도로 및 도로시설물 파손시 별도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할 것. 붙임 :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도로법 시행령).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철형 도로보수과장 05/12 한수영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1786 ( 2022.05.12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대림동) 서울시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대림동) / www.seoul.go.kr 전화 02-3284-5442 /전송 02-842-1634 / pupil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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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도로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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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2차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1786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형 (02-3284-5442) 관리번호 D0000045349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