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294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승현 강희창 08/09 박은선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 보고(신반포22차 재건축) 2017. 8. 강남수도사업소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급수협사항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신청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바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신청 현황 ○ 관련 문서 : ○ 위 치 : ○ 건 축 주 : ○ 건축 규모 : 주택용지 지하2층, 지상33층 ○ 용 도 : □ 조사 내용 ○ 수 계 : ○ 평균표고 : ○ 분기점 수압 : ⇒ 배수관의 수압으로 5층까지는 순직결급수 가능하나 본 건물은 6층이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여 가압펌프를 설치하여야만 급수가 가능한 실정임. ○ 전체 세대수 : ○ 분기 및 인입 관경 : 관경균등표에 의거 아파트용 주계량기 설치 - - 분기점 위치 : ○ 급수공사 시 민원발생 여부 : 없음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으로 인입 관경은 아파트용 주계량기 로 결정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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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815
본청
시설관리과-18294
D000003100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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