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자 선정 심의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2142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강동훈 추인순 05/12 정순은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자 선정 심의계획 2022. 5. 사회적경제담당관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자 선정 심의계획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자 공모 제안서를 접수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및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2.3.21) ㅇ 2022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추진계획(-20153, `22.3.24) □ 공모현황 ㅇ 사 업 명 : 2022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ㅇ 공고기간 : `22. 4.19.(화) ~ 5.4.(수) - 2020년~2021년 사업참여 단지대상 2,3단계 사업시행 단지 공모 ㅇ 지원내용 : 단지별 사업비 보조금 지원(2단계:6천만원 / 3단계:5천만원 이내) ㅇ 접수결과 : □ 심의계획 ㅇ 심의방법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9명(외부 8명 + 내부 1명) 구성 외부 : 8인(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풀 내 구성) / 내부 : 1인(과장급) 위원장 : 1인(외부위원중 호선) - 재적 과반수 참석 개회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기타 사항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ㅇ 심의내용 및 기준 ① 공동주택 같이살림 지원대상 단지선정 ?심의기준 : i)지난 사업평가 결과(50점) + ii)정성평가(50점) i) 지난 사업평가 결과 : 광역지원단 전문가 모니터링 점수 반영 ii) 정성평가: 심의위원 평가(사업여건 15점, 사업계획 20점,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15점)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반영한 최종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단지부터 선정하되, 참석위원 과반수가 총점 70점 미만 평정시 해당 단지 지원대상 제외 ② 공동주택 같이살림 선정단지별 최종지원 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지원금액 : 단계별 지원금액 내 지원수준 결정(단, 신청액 초과 결정불가) - 단지별 지원액은 심의위원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 2단계(예비사회적기업단계) : 최대 6천만원 · 3단계(사회적기업단계) : 최대 5천만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행정사항 ㅇ 향후일정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 `22.5.19(목) - 보조금교부 (市 → 자치구) : ~ `22.5.23(월) 붙임1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외부위원은 `22년도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풀 내 선정> 연번 성 명 소 속 분 야 비고 1 2 3 4 5 6 7 8 9 붙임2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접수 현황 붙임3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선정 심의기준 ※ 심의위원 평정결과 참석 과반수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제외 평가항목(배점) 평가요소 배점 지난번 사업평가 (50점) ?사업계획방향성 설정, 계획의 적절성, 추진체계 적절성 ?사업계획대비 실행정도, 홍보 및 확산노력, 협업 및 의사소통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성과의 해당부분 기여도, 지속가능성 50 심의 위원 정성 평가 (50점) 사 업 여 건 사업의 필요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요구도 ?사회적경제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15 주민참여도 ?주민참여도, 관심도, 추진의지 ?주민모임 주도성의 정도, 유사 사업경험 사업 실행여건 ?본 사업 및 사회적경제 대한 이해 ?단지 내 활용가능한 자원 보유 여부 사 업 계 획 사업의 이해도 및 문제현황 분석 ?본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단지별 특성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분석 20 추진체계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지원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지역내 다른 주체와 갈등요소 및 해결방안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련 네트워크 참여방안 ?이해관계자 및 주민조직 참여방안 운영계획의 적절성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화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계호기 및 일정관리 등의 계획의 짜임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 및 지원관리방안의 적절성 예산계획 ?예산계획의 합리성 및 적정성 ?각 예상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성과 창출 및 지속 가능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적정성, 측정가능성 등 15 사업조직설립계획 ?사업조직 설립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수익창출 계획 ?수익창출방안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의 실현가능성 합 계 100 붙임4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선정 심의의결서 2022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자 선정 심의를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ㅇ 심의일시 : 2022. 5. 17.(화) 14:00 ㅇ 심의방법 : 보조금관리위원회 대면심의 ㅇ 심의결과 - ( )개 기관(_______단지) 지원결정 - 지원액 총 ( )천원 ※ 단지별 지원액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2022. 5.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5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선정 심의 청렴서약서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위 본인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한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선정 심의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의위원으로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경영정보 등의 제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의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 심의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심의기간 중 또는 심의위원회 이후 본인으로 인해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 5. 17. 심의위원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7 심의 회피 신청서 본인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추진하는 2022년 공동주택같이살림 사업자 선정 심의에 심의위원에 위촉되어 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회피신청을 합니다. □ 심의회피 대상 ㅇ 신청기관 / 단지명 : ㅇ 심의회피 사유 : 2022년 5월 17일 위 신청자 성명 : (인) 2022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자 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귀중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2년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자 선정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2142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528) 관리번호 D0000045350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