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삼청동)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008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이정렬 05/12 이은주 협 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삼청동) 2022.5 재무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 기준가액 (천원) 성 명 비고 ※ 기준가격 산출 : 서울시 지분 면적×개별 공시지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 시유지 주변 토지 소유관계  ?국공유지 ?사유지 ○ 해당 ○ - 당시 □ 에 대한 검토의견 ○ 매각방식 :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 세부의견 - 해당 시유지는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2019.03.21. 용도폐지 결정된 후 19년 4월 분할 및 지목변경(도로→대지) 된 시유지로, 인접한 토지와 건물 - - 따라서 □ 에 대한 검토의견 ○ 매각방식 :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 세부의견 - 또한 2019년 3월 용도폐지, 2019년 4월 분할 및 지목변경(도로→대지) 된 시유지로, 인접한 - - 다만, 의거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참고로「북촌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7조 제1항 제2호 ‘해당 부지의 출입구 확보가 불가능하여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이 필요한 경우’공동개발을 허용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비대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적정 대상 아님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이므로 가격사정의 대상이며, □ 기타 사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는 부동산 거래 가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22. 5. ○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후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서울주택도시공사) ’22. 6.~7. ○ 매매계약 체결 및 결과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산관리과)’22.8.~ 붙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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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매각협의서(종로구 삼청동 97-8 97-9)SH.hwpx

    비공개 문서

  • 1. 매수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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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삼청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008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5350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