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선거관리위원 구성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선거관리위원을 1회 연임한 자의 경우 임기가 연속되지 않을 시 다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은 한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두 번 이상 연달아 위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며, 연임이 아닌 중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을 이미 한차례 연임하였다 하더라도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다면 재위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877 ( 2022.05.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5960960
20220513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2877
D000004534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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