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보 정정 요청 서울시보 제3778호(2022. 4. 28.자 발행)에 게재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할 사항이 있어 정정요청 하오니, 2022. 5. 19.(목)자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 내역 연번 공포번호 조 례 명 정정할 사항 1 839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항번호 변경 - 신설 조항 "제4조의3" →→ "제4조의4" 2 840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항번호 변경 - 부칙 제2조제4항 내용 중 "제6조" →→ "제8조" 3 8404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항번호 변경 - 개정문 중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붙임 1. 정정공고문 각 1부. 2. (의회 공문) 제306회 임시회 이송의안 수정 요청 1부. 3.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의안 수정관련 의장 방침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1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418 ( 2022.05.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부분공개(5)
25958765
20220513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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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2418
D000004534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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