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보 정정 요청 서울시보 제3474호(2018. 7. 19.)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중 누락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을 요청하니, 2018. 10. 4.(목)자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내역 - 정정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 - 정정내용 : 조례 별표 2 중 누락된 제3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을 첨가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정정공고문 참고 붙임 1. 정정공고문 1부 2. 정정공고 증빙자료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0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03589
20210924205143
본청
법무담당관-14051
D00000345566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