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알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2. '22. 4. 28일자로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안내해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시장은 분양ㆍ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ㆍ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제15조제2항) - 유기동물의 입양 시 자격요건을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제16조제5항제3호) 붙임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41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5/1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772 ( 2022.05.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58688
20220513045007
본청
동물보호과-22772
D000004535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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