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간도래 안내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신월고시텔 영업주 귀하 (경유) 제 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간도래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영업)하고 있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업소명 : 나. 영업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09. 7. 8. 시행)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제2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양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남화정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5/12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43 ( 2022.05.12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92119@seoul.go.kr / 부분공개(6)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02-6981-86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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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간도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843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화정 (02-6981-8682) 관리번호 D00000453493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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